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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남 접근 막으려 "성폭행당할 뻔" 허위 신고

송고시간2019-06-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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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교제했던 남자의 접근을 막으려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7월 20일 경찰에 "B(남)씨가 일주일 전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A씨와 B씨는 교제하던 사이였고,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B씨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씨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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