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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받는다

송고시간201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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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이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PG)
어린이집 평가인증(PG)

[제작 이태호]

지금까지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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