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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수컷 병아리 대량도살 관행 '묵인'…"대안 없다"

송고시간2019-06-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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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 전 성별 판별법 나올 때까지 합법"…동물보호단체 반발

부화 중인 달걀 사이에 서 있는 병아리[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부화 중인 달걀 사이에 서 있는 병아리[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독일에서는 매년 약 4천500만 마리의 부화한 수컷 병아리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스로 혹은 기계에 분쇄되는 식으로 도살된다.

이런 양계업 관행의 중단 여부와 관련해 독일 법원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연방행정법원은 13일(현지시간) 양계업체 2곳이 노스라인 베스트팔리아주(州)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계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dpa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원은 독일 행정법과 관련해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법원은 현행 독일 동물보호법하에서 양계업체들의 이익이 병아리 도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화 전 성별을 가려낼 방법이 나올 때까지 현 도살 방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노스라인 베스트팔리아주 당국이 조례를 통해 병아리 도살을 금지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주 당국은 잔혹한 병아리 도살 방법과 관련해 동물보호론자들의 비난을 반영하려 했으나, 양계업자들은 소송으로 맞섰다.

독일 농장의 수컷 병아리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농장의 수컷 병아리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판결을 놓고 독일가금협회는 자신들도 병아리 도살을 일찌감치 끝낼 수 있길 바라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반겼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적인 금지를 기대했는데 금지 시한 설정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머지않아 부화 전 단계에서 달걀의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전망이다.

독일 식품농업부의 율리아 클뢰크너 장관은 현행 도살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년에 독일 모든 양계장에서 달걀 상태에서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독일 업체 '셀레그트'는 라이프치히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달걀 성별 감별 기술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 기술은 레이저 빔으로 달걀 껍데기에 0.3㎜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낸 뒤, 내부의 유기체를 뽑아내 성호르몬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컷 병아리로 부화할 달걀은 사료용으로 쓰이게 된다.

수컷 병아리는 커서 알을 낳지 못하는 데다 성장 속도가 느려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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