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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대 기습시위' 구속영장 청구 부당…철회하라"

송고시간2019-06-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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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벌어진 기습시위
지난 2월 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벌어진 기습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5·18 망언' 의원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한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수사당국을 규탄했다.

민중공동행동과 5·18 시국 회의, 4·16연대 등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은 민주노총 간부들과 학생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 모 씨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을 두고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폭언, 폭력을 행사하며 기자회견 시작을 방해했고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방치한 채 도리어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려 한 사람들을 강제연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이 민주노총과 대학생진보연합 간부들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 집행이자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 정작 망언을 일삼은 세력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책 조치는 외면한 채 정당하게 항의한 국민의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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