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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리프트 말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소송 패소

송고시간2019-06-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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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리프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지하철역 리프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지하철역 리프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6.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의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 대신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이원정 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인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 등에 휠체어리프트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휠체어 리프트는 위험하기 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인 고(故) 한경덕씨가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소송 당사자 중 1명인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리프트를 타고 다녀야 해서 2∼3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리프트가 멈춰 1시간 이상 공중에 있거나 휠체어가 뒤로 쏠리는 경험도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송을 함께한 최초록 변호사는 "소송 시작부터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단 한 가지다.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소할 것"이라며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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