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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과거사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5억 소송

송고시간2019-06-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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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유착' 발표한 검찰과거사위·진상조사단 관계자에 책임 물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총 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달 4일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피고들은 허위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원칙에 비춰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마치 사실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국가에 대해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실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권한이나 성격에 비춰 법률에 따라 설치돼야 함에도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됐다"며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기구"라고 주장했다.

또 "그 구성위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피의사실이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 공표 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결국 피고들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적폐청산이라는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조작 발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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