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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7천25건·255억원 과세

송고시간2019-06-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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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PG)
자동차세 할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7천25건 25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 납부 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6만6천770건 65억원으로 가장 많다.

북구 7만5천830건 64억원, 서구 6만5천546건 64억원, 남구 4만7천141건 49억원 등이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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