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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기소

송고시간2019-06-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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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영준 부장검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여러 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의장 사건을 송치받아 그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10일) 연장하며 추가 수사를 벌였다.

유 전 의장은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영상 기사 [영상] 피묻은 골프채…'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살인죄 적용 검토
[영상] 피묻은 골프채…'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살인죄 적용 검토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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