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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35억 환수' IS동서·남구청 소송전서 남구 패소

송고시간2019-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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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지조성 공사 없는 주택개발 이익 환수 대상 아니야"

부산 남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더 더블유'
부산 남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더 더블유'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용호만 매립지 개발이익을 둘러싼 부산 남구청과 개발사업자인 IS동서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IS동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박민수 재판장)는 IS동서가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남구가 부과한 35억1천만원 상당 개발이익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구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2일 판결문에 따르면 IS동서는 부산시가 2009년 11월 용호만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4만2천52㎡의 토지를 2010년 7월 매입했다.

이후 2013년 남구청으로부터 건설사업 허가를 받아 초고층 아파트인 더블유를 2018년 3월 준공했다.

더블유 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동 1천488가구 규모로 만들어졌다.

남구는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IS동서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35억1천708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다.

종료시점지가를 1천479억원으로 산출해 개발에 든 비용 등을 제외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남구 주장이었다.

이에 IS동서 측은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환수해야 할 개발 이익금은 6억원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IS동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대지조성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부산광역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대지로 조성한 토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별도의 대지조성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구가 국토교통부 훈령이나 법제처 유권해석 취지에 비춰볼 때 대지조성 사업과 별개인 주택건설사업도 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령 규정의 체계적 해석이나 이에 따른 법리를 달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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