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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혼숙' 허용 모텔업주에 징역6월 '철퇴'

송고시간2019-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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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사실상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 청소년 모텔 CG
10대 청소년 모텔 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72)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각각 17세·15세인 남녀 청소년에게 4만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켜 이튿날까지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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