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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원전 인근 지자체도 지원금 달라"

송고시간2019-06-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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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의장협의회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다뤄

신고리 3·4호기 전경
신고리 3·4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원자력발전소(원전) 지원금을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달라는 건의문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다.

신성봉 울산시 중구의회 의장은 오는 18일 울산 중구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다룬다고 16일 밝혔다.

건의문은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선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방재법을 2014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방사능 방재계획을 세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지자체 의무와 예산 투입처가 늘어났으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지원금은 받지 못해 개선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특히 울산시 중구는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울산 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전북 고창군 등 14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실제 포항시,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 대표 의장단 모임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해당 건의문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셈이 된다.

또 건의문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되며 이들 부처는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이 건의문을 제출한 신성봉 울산중구의회 의장은 "원전 인근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당해 왔다"며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원전 주변 안전한 주민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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