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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자사고 재지정평가 한 항목서만 '-12점'…내달 결론

송고시간2019-06-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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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감사서 지적사항 다수 발생 탓…검찰선 '증거 불충분 무혐의'

다른 자사고는 평균 3.5점 감점 추정…평가 마무리단계

하나고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나고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유일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가 현재 진행 중인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만으로 최대 12점을 감점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들은 운영평가에서 30점 넘게 감점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각 자사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하나고는 운영평가 시 '감사 등에서 지적사례 발생' 항목에서 최대치인 12점을 깎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5년 하나고 입시·교사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고발로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대거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 등에서 지적사례 발생' 항목은 자사고가 2014년 8월 이후 교육청 감사나 특별장학에서 받은 처분 건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학교가 기관경고를 받았으면 건당 2점, 기관주의를 받은 경우 건당 1점이 깎인다. 교직원이 징계 된 경우는 건당 1점, 주의·경고를 받았다면 건당 0.5점 감점된다. 감점은 12점까지 가능하다.

한 사안으로 여러 교직원이 처분받았다면 잘못의 경중을 따진다. 교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질 정도로 중한 잘못이었다면 징계 인원 한 명 한 명을 각각 1건으로 반영하고 경고·주의처분만 있었다면 모두 '묶어서' 1건으로 취급한다.

2015년 하나학원·하나고 특별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하나고(하나학원과 함께 지적받은 사항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21건으로 이를 후속처분별로 나누면 기관주의와 기간경고가 부과된 건이 각각 1건, 교직원 징계가 요구된 건이 6건(주의·경고처분 중복부과 포함), 교직원에게 주의·경고처분이 내려진 건이 13건이다.

이러한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고는 '12점 감점'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입학전형과 전·편입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와 '교사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감사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 이후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과거 검찰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결과를 운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결과와 감사결과는 별개라는 것인데 학교 측 반발이 예상된다.

하나고 외 다른 자사고들은 '감사 등에서 지적사례 발생' 항목에서 평균 3.5점가량 감점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고와 숭문고, 한가람고가 5점 안팎 깎여 감점 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다만 이는 교육청이 공개한 감사결과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특별장학 결과 등을 고려하면 더 감점됐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 등에서 지적사례 발생' 항목은 운영평가 결과를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전체 12개 평가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점수를 주는 방식'이 아닌 감점방식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13개 자사고(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평가는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고들은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면서 운영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발해왔다. 운영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학교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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