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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례시 지정 확대 '총력'…여론 조성·연대 나서

송고시간2019-06-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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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확대 필요성 강조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달리해 비수도권의 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천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위한 정치권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 구본영 시장의 서한을 전달하며 정부 추진 특례시의 문제점과 기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대를 강조했다.

오는 19일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특례시 지정 국회 입법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구 시장은 "특례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험을 예방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돼야 한다"며 "천안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 중추적 도시로서 기능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서 정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이들 도시에 사무·행정기구와 정원·재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사회·경제·지리·행정·문화적 여건 등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와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안을 따르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도시는 창원 1곳뿐이다.

하지만 박 의원 안을 적용하면 창원을 포함해 천안, 청주, 전주, 포항, 김해 등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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