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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화상경마장 찬반 주민투표 불발되나

송고시간2019-06-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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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주민투표 청구 절차 도중 행안부 "대상 아니다"

대책위 "행정심판 청구 등 적극 대응"

금산 화상경마장 군민공청회
금산 화상경마장 군민공청회

(금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추진과 관련한 군민공청회가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에서 열리고 있다. 2019.5.13 min365@yna.co.kr

(금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금산에 설치하려는 마권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민투표가 불발에 그칠 처지에 놓였다.

14일 충남 금산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에 관해 주민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가능한지를 물은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는 군의 질의에 대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은 마사회법상 농식품부 장관 승인사업으로, 국가 권한이나 사무에 해당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 국가사무 등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준비해 온 전교조 금산지회, 금산참여연대 등 금산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산 화상경마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군에 화상경마장 찬반 주민투표 시행 계획을 제출했으며 군은 주민투표가 가능한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해 온 만큼 주민투표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대책위는 "사행성이 큰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군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를 추진해왔다.

구호 외치는 금산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대책위
구호 외치는 금산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대책위

(금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금산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금산군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대책위'는 9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화상경마장 설치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19.5.9 min365@yna.co.kr

길봉석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달 시행한 공청회가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금산군과 사업자, 마사회의 일방적인 사업설명 위주로 진행됐다"며 "군수도 '주민이 반대하면 유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유치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한때 여론조사 등을 검토했으나, 조사의 공정성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찬반 양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동의 절차로 이를 대신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을 군의회에 접수했다.

군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회기 중에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주민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태여서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행성 조장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대책위는 종교계와 정당, 학부모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어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찬성 입장인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금산군경제발전협의회도 지난 13일 마사회와 시행사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갖는 등 찬성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해 말부터 지역주민 고용과 지방세수 증가 등을 이유로 남일면 황풍리 일대 9만2874㎡에 화상경마장과 레저타운(실내외 승마장, 가족테마파크)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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