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회삿돈 유흥비로 흥청망청' 삼성전자 전 임원 집유 확정

송고시간2019-06-16 09: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회사 지급 신용카드 개인용도 사용…핵심기술 유출 혐의는 무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쓰라고 준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 모(55) 전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 등으로 2016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외비 유출 혐의에 대해선 "이씨가 (사건 전에 헤드헌터를 만나긴 했으나) 지속해서 접촉하지 않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배임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