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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옮긴다" 신도 상대로 1천200만원 등친 무속인 집유

송고시간2019-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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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법당을 옮기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신도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4월 14일 진천군에 있는 자신의 법당에서 B씨에게 "법당을 옮기는데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모레 갚겠다"고 한 뒤 1천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A씨는 법당을 옮기려고 매입한 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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