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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불법 어구로 바지락 잡은 선장, 해경에 적발

송고시간2019-06-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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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민우 기자
형민우기자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54)씨와 잠수사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조업중인 어선
불법 조업중인 어선

[여수해경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앞 해상에서 고압 분사기로 펄을 밀어내고 흡입기를 이용해 바지락 420kg(90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면 인근 해상에서 순찰중인 형사기동정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잠수장비를 압수하는 한편, 추가로 불법 조업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 등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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