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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문사 고유정 의붓아들 심폐소생술 흔적 없어"

송고시간2019-06-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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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경력 10년 고씨 남편, 최근 "심폐소생술 했다" 밝혀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구속된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충북 청주 고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군의 몸에서 심폐소생술(CPR)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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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A군의 친부인 B(37)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숨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심폐소생술을 하면 강한 흉부 압박 때문에 피하출혈이 일어나고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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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연구부교수는 "통상적으로 CPR을 제대로 실시한 경우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아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높아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피하출혈 이외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CPR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A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법원으로 가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법원으로 가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6.4 bjc@yna.co.kr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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