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여전"…낚시어선 불법 행위 25% 증가
송고시간2019-06-17 11:37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 철을 맞아 지난 5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행위 4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2건보다 25%가량 증가한 수치다.
적발 유형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11건, 안전운항·영업구역 위반 8건, 어선설비기준 위반 5건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가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인력뿐 아니라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주로 낚싯배 등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 인원 초과, 위치 발신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낚시업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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