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충남 한 농협 직원 쌀 수매대금 등 44억원 횡령

송고시간2019-06-17 13:2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박주영 기자
박주영기자

주식 투자 손실 메우려…농협, 검찰에 고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한 농협 직원이 쌀 수매대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농협이 감사에 나섰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 A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이모(35)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쌀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32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는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 대금 12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고버섯 배지(培地)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이씨를 적발했으며 횡령금 중 3억8천만원을 회수했다.

농협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jyo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