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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연구원 등록해 연구비 타낸 국립대 교수 2심서 감형

송고시간2019-06-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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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벌금 2천만원 선고…"전액 연구비로 쓴 것 고려"

창원지법 전경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정부 연구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교수가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부처 등이 발주한 과제 연구금 1억5천500여만원을 편취한 점을 재차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 교수가 편취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가로챈 돈을 전부 연구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당연퇴직해야 하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0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 대학 직원 7명을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타는 방법으로 연구비 1억5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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