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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방안 공식 권고해야"

송고시간2019-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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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대과제 요구…지원책 실효성 제고·주휴수당 월환산표기 삭제 등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화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수당의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 같은 3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에 제시해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 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하도록 권고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시를 삭제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번에도 이들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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