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주인 졸던 사이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법원 "절도 아냐"

송고시간2019-06-18 06: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절도 고의 증명 안 되고 추상적 승낙 받은 행위로 판단"

음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술집 주인이 잠시 졸던 사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낸 손님이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업무방해와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미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주인 B씨가 술을 팔지 않자 약 1시간 동안 욕설 섞인 고함을 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가 졸던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가려다 발각돼 이를 빼앗겼다. 이후 B씨를 뒤쫓아 다니며 고함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 혐의와 별도로 A씨가 술을 몰래 꺼내 마시려다 발각된 것에는 절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추상적 승낙에 의한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음식점을 평소에도 자주 방문해 때때로 직접 술을 꺼내 마시기도 했으며, 그렇게 마신 뒤 계산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A씨가 취해 있어서 술을 팔지 않으려 한 것이지, 나중에라도 계산은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애초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지, 절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A씨는 먼저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면 용인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주를 꺼내 간 것으로 보인다"며 "B씨 역시 A씨가 술을 꺼내 마시고 계산한다면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