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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대 화장실 잠입한 남성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송고시간2019-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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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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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최평천 기자 = 여성으로 위장하고 여대 캠퍼스와 건물을 돌아다니던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이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가발과 마스크, 분홍색 후드티, 흰색 치마, 스타킹 차림으로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제1캠퍼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캠퍼스 내 건물 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학생 눈에 띄었고, 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이 보안요원에게 알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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