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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지방공무원 성비위 누구나 신고(종합)

송고시간2019-06-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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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 개정…자치단체장에 직류 신설권 부여

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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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필요한 직류(職類)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는 등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가지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시·도 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에서도 입법 관련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의회 인사권 조정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교육·징계 등 세부적 운영방안을 후속법률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도록 했으며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에 적용할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 성 비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것에 맞춰 이뤄졌다. 지방공무원 사회에서도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더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성 비위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고 시·도 의회 인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통과 이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직류를 만들어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인력관리계획과 공무원 인사·시험 관련 통계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려 취지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다른 시·도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때 행안부에 보고할 의무도 삭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적 업무처리로 징계를 받은 경우 더 긴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보수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승급·평정 시 가산점 가운데 하나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이나 승급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늘렸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확대가 이뤄지려면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지자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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