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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제지공장 SRF 사용확대 논란…전남도 행정심판위 심리 연기

송고시간2019-06-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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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불응 이행강제금 부과에 담양군 기각 요구

전남 담양군청
전남 담양군청

[담양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고형폐기물(SRF) 연료 사용을 놓고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남 담양군-한솔페이퍼텍 간접강제신청 관련 심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한솔페이퍼텍의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심리를 담양군이 연기를 요구해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간접강제신청은 담양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하는 한솔페이퍼텍과 담양군의 SRF 사용 갈등에 따라 불거졌다.

한솔페이퍼텍은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샀고, 담양군도 법률 자문을 거쳐 이를 수리(승인)하지 않았다.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의 결정에 불복해 전남도에 SRF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했으나 이번에는 담양군이 행정심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한솔페이퍼텍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

담양군은 간접강제신청서를 기각해 줄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제기했고 관련 심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담양군의 연기요청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사안이어서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간접강제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한솔페이퍼텍 논란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기성(더불어민주당·담양2) 의원은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에 35년간 악취 소음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업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환경오염실태를 외면한 극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중견기업 한솔홀딩스 자회사이다.

양영제지가 1983년 담양군 대전면에 공장을 가동한 후 여러 차례 공장주인이 바뀌었고 2011년 한솔페이퍼텍이 인수했다.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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