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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강요' 경찰관, 북구청장도 강요 미수

송고시간2019-06-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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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청탁에 북구청장실 찾아가 "공원 기부채납 위법…사업 중단해야"…추가 기소

지난 4월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울산지검은 현직 경찰관 A씨가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재 근무하는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울산지검은 현직 경찰관 A씨가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재 근무하는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 건설업자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찰관 A(49)씨가 과거 구청장을 상대로도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받았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8일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울산 북구청장실을 찾아갔다.

당시 B씨는 울산시 북구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가 건설업체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매각돼 시행권을 상실하자, A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

A씨는 당시 구청장에게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조건은 위법하다. B씨가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실제로 검사도 위법하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관인)내가 봐도 그 사업은 문제가 된다"면서 "앞으로 B씨가 계속 고소·고발을 이어갈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에게서 압수한 노트북에서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구청장에게 찾아가 강요해 달라"고 B씨가 A씨에게 청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도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A씨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B씨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B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와 강요미수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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