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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요청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오늘이 시한…정부 "신중 대응"

송고시간2019-06-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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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원 판결 존중 기본입장 하에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어"

브리핑 하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하는 외교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23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청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한인 18일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인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의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다.

김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중재위원 선정을 했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지금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0일 일본으로부터 중재위 구성을 요청받았을 당시에도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30일 시한 경과 뒤에도 동일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청구권협정 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한 나라가 2항을 얘기하다가 3항 얘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다른 상대국이 응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응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신중 대응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에 신중 대응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알릴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재위 구성과 오는 28∼29일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듯한 태도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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