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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뇌물수수' 화순군 공무원 2명 구속(종합)

송고시간2019-06-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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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청
전남 화순군청

[연합뉴스TV 제공]

(화순=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남 화순군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화순군 A 과장(5급)과 B 실장(5급)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화순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지역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터넷매체 기자 C씨와 인터넷매체 기자 출신 건설업자 D씨, 조경업자 E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합 취업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광고업자 1명도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E씨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지난 12일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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