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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증오범죄"…뉴질랜드 테러영상 유포 사업가에 21개월형

송고시간2019-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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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테러 영상 유포한 사업가에게 징역 21개월 선고
뉴질랜드 테러 영상 유포한 사업가에게 징역 21개월 선고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이슬람 사원) 2곳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영상을 퍼뜨린 사업가에게 징역 21개월형이 선고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이 총기 테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필립 아르프스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아르프스는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테러범인 브렌턴 태런트가 모스크 2곳에서 총격을 가해 51명을 살해하는 영상 2건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의 스티븐 오드리스콜 판사는 아르프스가 이 영상을 멋지다고 묘사했으며 희생자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르프스가 사실상 증오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는 자신을 히틀러의 측근이었던 루돌프 헤스와 비교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오드리스콜 판사는 아르프스에게 "당신의 범죄 행위는 종교적·인종적 증오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대량 학살을 찬양하고 부추긴다"고 말했다.

아르프스는 지인 30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냈으며 인터넷 밈(Meme·인터넷상의 재미있는 이미지)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에게 영상에 조준선을 삽입하고 사망자 수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르프스는 정치적 신념을 추구할 자유에 따라 자신에게 영상을 유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프스의 변호인은 그가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의 피고인인 브렌턴 태런트는 51건의 살인과 40건의 살인미수, 1건의 테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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