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에게 300만원 뜯은 청주시 공무원 검찰 송치
송고시간2019-06-18 16:11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청주시 공무원 A(6급)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어린이 보육시설원장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청주시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
A씨는 "돈을 주면 어린이집 관련 민원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빌린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감찰을 통해 A 씨가 업무와 관련성 있는 보육시설 관계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음이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시는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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