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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혐의자 경찰이 옷 붙잡는 불심검문 정도는 허용해야"

송고시간2019-06-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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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해 1심서 무죄받은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1심 판결은 "현행범 아닌데 옷 붙잡은 행위는 부적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적법하지 않은 직무 행위에 대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2017년 12월 17일 오후 4시 20분께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개를 데리고 있는 남자가 지나는 차마다 거수경례하고 통과시키는 등 교통을 방해한다'라거나 '개를 차 유리에 던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등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는 수상한 사람이 없었는데, 인근 기업체 경비원이 남자가 사라진 쪽을 알려줬다.

일대를 살펴보던 경찰관들이 때마침 A씨를 마주쳤는데, A씨는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관 B씨가 추적해 A씨의 옷자락을 잡자, A씨는 경찰관 B씨를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땅으로 미는 등 폭행했다. 슬리퍼를 던져 B씨 몸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이내 제압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112 신고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혐의자는 없었고, 교통방해나 동물학대 행위도 종료된 상태였다"면서 "A씨는 개를 끌고 나타난 사람에 불과하고, 설령 신고된 혐의자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옷을 붙잡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불심검문은 언어적 설득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으로,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해 불심검문 방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긴박성 측면에서도 옷을 붙잡을 정도로 검문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심검문 대상자가 도망치려 한다면 팔을 붙잡거나 어깨를 잡아당겨 세우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교통방해와 동물학대 행위와 당시 상황의 긴박성 등을 고려하면,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불심검문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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