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무비]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음주운전 단속 강화
송고시간2019-06-24 08:00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말 윤창호법이 도입된 뒤 음주운전 사고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엄격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24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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