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은 직무유기"…인천 주민들 전 상수도본부장 고발
송고시간2019-06-20 14:41
"수질 기준 초과한 수돗물 공급해 수도법 위반…피부병도 초래"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주민들은 20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근 직위 해제된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인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이수진(43)씨 등은 이날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주민 3천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사태 초기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김 전 본부장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등 수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 전 본부장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들이 피부병 등을 앓게 했다며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도 고소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19일 기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피부질환과 위장염 환자 수는 각각 48명과 2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지역이 피부질환자 44명, 위장염 환자 25명 등으로 수돗물 피해 환자가 많았다. 영종도 지역에서는 피부질환자 4명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전 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으나 주민들은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정환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 지 오늘로 22일이 됐으나 다시 수돗물 상태가 최악이라는 신고와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 중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20 14: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