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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여의도성모병원 '업무정지' 취소…'과징금' 재처분

송고시간2019-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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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업무정지 논란…병원 "의료사각지대 힘썼는데 자괴감"

여의도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행정처분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업무중단 대신 과징금을 내라고 20일 다시 처분했다.

여의도성모병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 부분 업무정지 35일, 의료급여 부분 업무정지 47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는 2006년 백혈병 골수검사에 1회용 바늘을 사용하고 임의 비급여를 청구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이후 병원은 건강보험 부분에 대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 진료 중단을 두고 '돈 안 되는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분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급여 부분도 업무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다시 처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앞서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납부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업무중단을 해도 되는지 문의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징금 재처분을 통보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병원은 애초 건강보험 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처분 변경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업무정지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업무정지 기간 진료 예정 환자 수는 건강보험의 경우 8만명, 의료급여의 경우 500여명이다. 건강보험 환자 진료가 중단될 경우 의료전달체계 단절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 중단에 앞서 대응팀을 구성해 환자들의 진료일정을 업무중단 전후로 재조정하고 있었다"며 "투석환자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각종 자선기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 이후 의료사각지대 환자 치료에 앞장서 오며 적자 경영에도 고위험 산모, 미숙아 치료 및 호스피스 분야에 투자를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심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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