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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16%→25% 늘린다…성평등 임용 추진

송고시간2019-06-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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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따라 내년 국공립대 실태조사…'성별 편중 채용 금지' 법제화 목소리

대학교 강단
대학교 강단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6%에서 2022년 18%,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 수준인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국공립대 전수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달 19일 시행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는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시행령에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에는 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여성 교원 보직 임용, 대학 내 위원회의 여성 교원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내년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교육부가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이 사립대보다 현저히 낮은 채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2018년 사립이 25.8%였던 반면에 국공립은 16.5%에 그쳤다.

사립대에서는 여성교수 비율이 2001년 16.1%에서 17년간 9.7%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국공립대에서는 7.7%포인트 느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도 느리다.

성차별
성차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국공립대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여성 대학생이 40%에 육박하고 여성 박사 비율도 20%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8∼9%에 그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잇따르자 아예 여성 교수 채용을 제도환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국립대 교수 정원을 1천명 늘리면서 이 중 200명을 여성 정원으로 책정했다. 이때 늘어난 정원에 따라 2006년까지 채용이 이뤄졌고, 이후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는 사라졌다.

정부가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내후년께 여성 교원 임용 관련 정책을 펼치면 15년 만에 정책이 재추진되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여성 교원 임용 비율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 컨설팅 등을 통해 교원 임용이 특정 성별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1차 목표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6% 수준에서 2022년 18%까지 늘리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이런 내용을 담아뒀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대가 2022∼2024년 양성평등 계획을 세울 때 신규 교원 임용에 관해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사립대의 25% 수준에 차츰 맞추려는 취지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를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실제 국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장기 계류 중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교원 임용 양성평등 평가 결과를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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