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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징역 1년2개월

송고시간2019-06-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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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추격해 온 순찰차들로 인해 도주로가 막히게 되자 자신의 차로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재차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파손되고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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