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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지시에 감금·협박 일삼은 폭력조직원 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19-06-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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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폭력조직 선배 지시로 사람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30대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나를 무시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데려오라"는 선배 조직원 지시에 따라 B씨를 차에 태워 선배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다주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도망친 B씨를 붙잡아 다시 노래방으로 끌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해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상처를 입은 B씨를 병원으로 데려다주면서도 "신고하면 울산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B씨가 신고를 하는지 병원에서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배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감금된 채 당한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감금 장소로 데려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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