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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하고 176일 월급 챙겨…국립 공주대 교수비리 대거 적발

송고시간2019-06-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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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베끼고 교비로 교직원 수당·축의금 '펑펑'

한체대, 전명규 중징계 확정…성범죄경력 조회 안하고 평생교육 강사채용

공주대 정문
공주대 정문

[공주대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50건에 달하는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주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4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년 만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공주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교수와 교직원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이 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는 2013년 9월∼2014년 7월 총 223일간 단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결근 처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A교수는 개인 연가 일수를 제외하고도 176일에 대해 임금 약 2천590만원을 출근 한 번 안 하고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이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부교수 B씨는 2015년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C교수는 2015∼2018년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매형이 대표인 업체로부터 28차례에 걸쳐 1억60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하고 자신이 검수란에 서명했다.

C교수는 물품 1천500여만원어치는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연구원들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8차례 회식하고 252만원을 연구비 카드로 지출했다.

교육부는 공주대에 C교수를 중징계하고 부당집행된 연구비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형사 고발 조치하는 한편 연구과제 수행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학교는 2015∼2018년 전임교원 채용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들에게 근거 없는 심사수당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중복으로 포함된 인원을 포함한 연인원 867명에게 수당 약 6천240만원이 지급됐다.

2016∼2018년에는 단과대학 학장 공모를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 총 38명에게 심사수당 총 190만원을 나눠주기도 했다.

교직원 17명은 5년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족수당과 복지비 등 1천93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또 이 학교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 5천280여만원을 직원 축의금·조의금, 격려금 등으로 쓰기도 했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들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당 집행된 교비는 회수 조치하라고 공주대에 통보했다.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올해 3월 발표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도 소명 기간을 거친 다음 이날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부는 '조재범 전 코치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전 교수는 지난 4월 교육부 처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기각하고 지난 21일 한체대에 중징계 처분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지난 3월 감사 결과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던 한체대의 비위 사실이 이날 추가로 공고되기도 했다.

한체대는 학교 시설에서 일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362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전혀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9년 신규 임용된 교직원 99명과 평생교육원 강사 1천80명에 대해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지연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남성이 60% 넘게 초과 임명돼 여성가족부 지침을 어기고 있었다. 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창구 상담원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가족부 지침을 어기고 1명으로 부실 운영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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