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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 식구였던 전직 검사 선고유예에 '양형부당' 항소

송고시간2019-06-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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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사건…징역 1년에 집유 2년 구형에 법원은 선고유예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검찰이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직 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5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전 부산지검 검사 A(37)씨 양형이 가볍다며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선고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같은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오기 어렵고 이번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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