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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공화당 고발…"천막 내일까지 철거" 계고장 전달

송고시간2019-06-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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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폭행…국유재산법·집시법 위반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

다시 설치된 농성 천막
다시 설치된 농성 천막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지 한나절만인 25일 오후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고 모여 있다. 2019.6.25 2019.6.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26일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한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피고발인은 조 대표만 특정했고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포함했다.

시는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계고장)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하라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우리공화당 측에 예고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애국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참가자를 모두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서는 "월급을 가압류할 것"이라면서 "월급이 있고 재산이 있을 테니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우리공화당도 행정대집행이 절차상 위법했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여럿 다쳤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분향소를 차렸다.

서울시는 시설물 설치가 불법임을 들어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세 차례 계고장을 보낸 끝에 전날 행정대집행에 착수해 천막을 들어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5시간여 만에 새로운 천막을 설치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현재 천막은 철거 이전보다 규모가 커진 상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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