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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살해 20대 무기징역

송고시간2019-06-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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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살인_실내 (PG)
남성 살인_실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박씨는 올해 1월 6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에 앞서 우연히 A씨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게 됐고, 연락이 닿지 않자 흉기를 들고 A씨의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그는 잠들어 있던 A씨를 깨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할 것을 강요하면서 폭행하고,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아 다시 감금하고는 담뱃불 등으로 가혹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결혼해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하고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수십 차례 찔러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후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캐리어를 열어두고 주변의 피를 씻어내고 있던 등의 행동을 보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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