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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고시원 거주자에 월세 5만원 지원

송고시간2019-06-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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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후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고시원(준주택)을 임대료 보조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02만원 이하인 고시원 거주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로 받는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신 고시원 입실확인서를 영수증과 함께 내도 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 1만 가구를 지원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시원
고시원

[연합뉴스TV 제공]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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