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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공대생 18명 기말고사서 집단 부정행위

송고시간2019-06-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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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다음날 자수"…무더기 징계 처분 받아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전경

[인하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최근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대 모 학과 학생 35명이 전공필수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18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주변 친구들과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기말고사 중 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1·2학년생 18명은 시험 다음날인 지난 11일과 12일 소속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공대 상벌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올해 2학기 교내 봉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학생은 이런 징계 결정이 규정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인하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은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 '앞·뒤를 넘겨보는 행위'는 근신, '사전준비·시험지 교환'은 유기정학, '대리시험'은 무기정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이 대부분 1학년이고 본인 스스로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과거 징계 사례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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