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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본규제 다소 완화해 2022년 시행…"완충기간 넉넉히"

송고시간2019-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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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2∼3년 기존 규제와 병행…"보험사들도 비율 안정적으로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보험사들에 적용될 새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시행 시기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2022년으로 추진하되, 10∼20년의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K-ICS 1.0(초안)을 개량한 K-ICS 2.0이 제시됐다. 일부 계수를 조정해 초안보다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도록 했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개선한 것으로,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가 완전 시가평가로 바뀌는 IFRS17 도입은 2022년으로 1년 미뤄졌다.

금융자산·대출채권·부동산·부채 등을 따진 가용자본이 보험계약으로 발생할 보험금 지급과 자산운용 수익을 고려한 요구자본보다 많게 한 골격은 K-ICS와 RBC가 같다.

다만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IFRS17에 따라 완전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도 다양한 충격 시나리오를 고려해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K-ICS 비율이 RBC 비율과 마찬가지로 100%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K-ICS 1.0이 나왔고, 이를 각 보험사에 적용한 결과 100%를 밑도는 곳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K-ICS 2.0은 요구자본 측정에 쓰이는 위험계수를 조정해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K-ICS는 일단 IFRS17과 마찬가지로 2022년 도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다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개편 추이에 맞춰 가기로 했다.

또 도입과 동시에 전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경과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K-ICS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 'Solvency Ⅱ'도 2016년 도입됐지만, 2032년까지 경과기간을 뒀다. K-ICS도 이런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첫 2∼3년은 RBC 비율과 병행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국채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보험사들은 K-ICS에 대비해 장기국채 투자를 확대했다. 지난 5월 말 보험사의 장기국채 보유는 15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24%다.

이는 다시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보험사는 자산(국채)·부채(보험계약) 만기 불일치 문제 때문에 장기국채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손 부위원장은 "규모나 영향력이 글로벌 대형사에 못 미치는 국내 보험사에 동일 수준의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면 과도한 부담"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공언했다.

다만 보험사들도 K-ICS 시행 초기에 해당 비율이 금감원 권고치(150%)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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