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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검경소위원장 선임' 공방…한국당 '안건조정' 요구

송고시간2019-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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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 "더티플레이" vs 한국당 "소위원장 선임 협의없었다"

회의장 나가는 곽상도
회의장 나가는 곽상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7일 오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곽상도 위원(오른쪽)이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9.6.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여솔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활동 정상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및 바른미래당 대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측 간사 및 검경개혁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 사개특위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당초 사개특위 간사이자 검경개혁소위원장이었던 오신환 의원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등을 이유로 같은 당 권은희 의원에게 간사 및 소위원장 자리를 넘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개의 직후 이 같은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소위원장 선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당에서는 곽상도·정태옥 의원 등 2명만이 참석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전체 사개특위 위원(18명) 중 한국당 의원은 7명으로,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한국당이)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회의 구성과 진행의 방해밖에 더 되느냐. 악의적이다"라며 "이미 상정한 것에 대해서 안건조정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9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냐. 용납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이견이 있다고 안건조정 신청을 한 근거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있을 각 상임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서도 다 안건조정 신청이 가능한 국회를 운영해나가잔 취지냐"며 한국당 측에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가동 가능한데 위원회 본래 존속기간보다 훨씬 길게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원장이 이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이 회의를 더는 의사 진행절차와 관계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든 상임위를 중단하라'는 한국당 전략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개특위 시한이 6월 30일이고 정상적으로 하면 이틀이 있다"며 "이틀이 있으면 검경개혁소위원장도 끝나는데 무슨 일을 또 하려고 강행하려 하는 것이냐. 패스트트랙을 또 하시는 거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 언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 "반성하세요", "더티 플레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런 이 위원장의 의사 진행은 특정 의원과 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조정을 해보기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고, 회의는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사개특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오는 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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