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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호…낙동강 화원동산 일대 낚시 금지지역 지정

송고시간2019-06-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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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천내천 합류 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까지 3.9㎞ 구간

화원동산 일대.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화원동산 일대.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하천 오염 방지, 수달 등 멸종 위기생물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달성군 화원동산과 주변 일부를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정 구역은 낙동강과 천내천이 합류하는 곳에서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 지점까지로 총 길이는 3.9㎞다.

관할 지자체인 달성군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낙동강 달성보 상·하류 1㎞, 강정고령보 상·하류 1㎞ 지점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화원동산에는 우리나라 최대 내륙습지인 달성습지가 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등이 살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까지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 문제가 지속해 대책 마련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 관계자는 "화원동산 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만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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