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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충원한 택배업체 직원 폭행…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송고시간2019-06-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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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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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체인력 투입에 불만을 품고 택배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택배노조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한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9일 해당 업체의 다른 직원 2명을 때리거나 어깨를 깨물기도 했다

조사결과 택배노조 간부인 A씨는 각 대리점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6월부터 배송거부에 돌입했는데, 해당 사무실이 비노조원 택배기사를 충원해 업무를 재개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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