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배포" 헤어진 여친 협박 30대 실형

송고시간2019-06-30 07:3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받으려고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B(36·여)씨와 몇달 동안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B씨에게 "교제하던 중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침대 대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하고, A씨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 나체사진을 이용, B씨를 겁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심부름센터 직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나체사진 3장과 함께 '왜 침대값을 안 줘서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침대값 120만원 입금 안 시키면 가족, 회사에 사진 배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범행했지만, 사진을 제삼자에게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는 그 내용과 방법이 도를 넘은 지나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