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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했다"…전북교육청, 상산고 부당 평가 의혹 반박

송고시간2019-07-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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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기자
정경재기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 교육청이 2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의 절차적 하자를 언급하며 지정취소 원천 무효를 주장한 상산고등학교의 기자회견 이후 반박 자료를 내고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상산고는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감점됐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의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산고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대상이 아닌 2012∼2013학년도에 이뤄진 행위를 감사해 2014년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감점했다"며 자사고 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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